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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 집행법 제276조 제1항) 이번 포스팅은 가압류 산청의 요건과 당사자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목차
가압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금전 채권 이외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
1. 매매대금
2. 대여금
3. 어음금
4. 수표금
5. 양수금
6. 공사대금
7. 임금
8. 손해배상청구권
가압류의 신청 요건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이 성립되어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통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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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당사자
1. 당사자 개념과 당사자 적격
- 가압류 소송에서 신청 당사자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 당사자의 호칭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하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292조 참조)
-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 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및 제285조 참조)
-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삼자 즉 대상이 디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 채무자라 합니다.
- 당사자 적격은 원칙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1. 당사자 표시(채권자, 채무자)
-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및 민사소송 규칙 제2조)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명칭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민소법 제1항 및 민소 규칙 제2조)
- 미성년자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또는 상호), 주사무소(또는 본점),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 채무자의 현 주소지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또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의 주소사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2.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 피보전권리의 요건 적시
- 청구채권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의 취지
-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도 제2항)
- 당사자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신청의 이유
- 신청 이유 적시-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집법 제279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 피보전권리-피보전권리인 청구 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 채권이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민집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 보전의 필요성-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민집법 제279조 제1항 제2호)
5. 법원의 표시
6. 소명방법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9. 덧붙인 서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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