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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망 사용료 법안 제출에 대한 찬반 논쟁

by !@#$%77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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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CP에 해당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시청하는 사람들이 급격이 늘면서 통신사의 트래픽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통신사에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 망 사용료 법안 제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목차

     ISP와 CP의 의미

    1.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터넷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통신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2.CP(Contents Provider)-콘텐츠 제공 사업자-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망 사용료 법안  제출 이유

    과거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주로 TV 나 영화관, 공중파를 통해서 소비하였으나 지금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CP)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난해 10~12월 기준 유튜브는 27.1%, 넷플릭스는 7.2% 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을 차지하는 비율이 3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대표적 콘텐츠 사업자인 네이버(2.1%)와 카카오(1.2%)의 트래픽 점유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게 정상한 대사를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7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법안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글로벌 온라인 중계 서비스인 트위치는 동영상 화질을 1080 픽셀에짖지난달 30일부터 최대 720 픽셀까지 낮추었다는 점입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

    1. 찬성 의견

    1)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은 정당한 망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은 통신 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 반대의견

    1)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부과 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빛을 수 있다.

    2)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로 진출할 경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3)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4) 망 사용료로 인하여 개인이나 소규모의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질은 하락하고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

    5)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상호주의에 의해 해외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망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K 콘텐츠의 성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6. 망사용료 법안 통과 시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거나 개인 크리에이터 지원이 감소하는 등 국내 투자 규모가 작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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