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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중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세율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분 종부세 세제개편안과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입니다.
목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의 상향
구분 | 현행 | 개정안 |
일반 |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2022년 한시적으로 11억 원에 더하여 3억 원 특별공제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
일반 | 다주택 |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6억원 이하 | 0.8% | 1.6% | 0.7% |
12억원 이하 | 1.2% |
2.2% | 1.0% |
25억원 이하 | 1.6% | 3.6% | 1.3% |
50억원 이하 | 1.5% | ||
94억원 이하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법인은 (현행) 일반은 3.0%, 다주택 6.0% 단일세율▶(개정안) 2.7% 단일세율로 조정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이 그해의 종부세 괴세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공시 가격은 4월 말, 토지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한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은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자료:국세청
1 주택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는
구분 | 요건 |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낵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상속새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소우지분주택소우지분 40%이하) 또는 저가주택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군제외,읍·면 제외) |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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