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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세제개편안,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by !@#$%77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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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중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세율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분 종부세 세제개편안과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입니다. 

 

목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의 상향

    구분 현행 개정안
    일반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2022년 한시적으로 11억 원에 더하여 3억 원 특별공제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일반 다주택
    3억원 이하 0.6% 1.2% 0.5%
    6억원 이하 0.8% 1.6% 0.7%
    12억원 이하 1.2%

    2.2% 1.0%
    25억원 이하 1.6% 3.6%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2% 5.0% 2.0%
    94억원 초과 3.0% 6.0% 2.7%

    ◆법인은 (현행) 일반은 3.0%, 다주택 6.0% 단일세율▶(개정안) 2.7% 단일세율로 조정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이 그해의 종부세 괴세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공시 가격은 4월 말, 토지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한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은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자료:국세청

    1 주택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는

    구분 요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낵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상속새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소우지분주택소우지분 40%이하) 또는 저가주택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군제외,읍·면 제외)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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