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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한자도 7년 무사고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가능한 운전면허 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

by leesan 리포트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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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체제는 2종 보통 면허는 '자동'과 '수동', 1종 보통 면허는 '수동'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 등록된 차량의  80% 가 자동변속 차량입니다. 경찰은 11월 중에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소지한자도 7년 무사고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 가능한 운전면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차

    1종 면허에도 자동 변속기 면허 신설 필요성의 대두 이유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80% 정도가 자동변속 차량이고, 20% 정도만이 수동변속 차량입니다. 그런데 운전 면허증 취득 비율을 보면 50% 정도가 1종 보통면허(수동)입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선호도도 자동 변속기가 점점 높아져 가고 신규  판매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굳이 자동운전면허의 취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1종 보통면허(수동)를 취득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럭을 운전하려면 현재까지는 1종 보통면허 이상자만이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트럭 시장에서도 자동변속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신규 판매량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1종 면허에도 2종과 마찬가지로 자동과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에 자동변속기 면허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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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자동 변속기 면허 신설 시 바뀌는 점

    1. 운전면허 체제가 개편이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즉 2종 보통 수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시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보통 수동 면허로 갱신하는 것처럼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소지한자도 7년 무사고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굳이 1종 보통면허(수동)를 취득하지 않아도 자동변속기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그동안 트럭이나 승차 정원 15명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수동)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시되어 나오는 트럭이나 승합차의 대다수는 자동 변속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기능이나 실기시험에서 자동 면허에 비해 어려운 1종 보통 면허(수동)를 취득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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