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익하여 추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인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산명시제도와 신청방법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방법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위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주소불명으로 인해 명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입니다.(민집법 제74조 1항)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 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 보유 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5조 제2항 후단) 채권자는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민집법 제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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