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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까지 공시됩니다. 개별공시가 조회방법과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별공시지가의 의미와 목적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목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기준일과 이의신청기간
기준일 | 결정, 공시일 | 이의신청기간 |
1월1일 | 5월 31일 | 6월1일~6월 30일 |
7월1일 1월1일~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때 |
7월31일 | 11월 1일~11월 30일 |
개별공시지가 알림 사이트 알리미와 조회방법
표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
2.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려는 지역 선택
3.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4.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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