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 랜서,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정부 2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층 2차 긴급 생활지원금도 추진 중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당 31일까지 폐업 상태가 아이어야 합니다.
2. 또한 연매출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중에 어느 대상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속 지급의 경우에는 1,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5. 확인 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고용, 소득안정 지원금)
1. 특고 프리랜서는 1-5차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법인택시, 버스 기사의 경우에는 올해 4월 1일 전에 입사하여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또는 버스기사인 경우입니다
2.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6차 긴급 지원금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또는 버스기사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신청하고, 추후 검토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통보한 후 대상 가구별로 지원 카드를 발 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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