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합니다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절차
1. 신청-방문조사-조사표 입력에 다른 1차 판정
2.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3.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5. 등급판정
위의 순서로 절차를 밟습니다. 방문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표에는 요양 인장 항목 52개와 특기사항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결정하는데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자와 등급외(복자. 예방) 인정자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
공단은 장기요양 인전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1차 판정을 실시합니다. 또한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 증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52개 등급 판정 항목과 등급판정 위원회 구성
판정 항목으로서는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위한 심의 기구로서 지역단위(시군구)에 설치합니다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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