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2023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목차
신청자격
거주지 |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나이 | 만 18~34세 청년( 88.1.1~05.12.31 출생자) |
근로자 여부 |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잇는 자 |
근로소득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 의무자 자산 규모 |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 장학생인 경우 등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본인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선택 매일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기간
6월 12(월)~6월 23(금) 9:00~18:00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모집인원
총 10,000명
문의처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 120 다산 콜센터
저축목적
1.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2.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3.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4.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반응형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방공 경보 시 대피소 찾는 방법 (0) | 2023.06.02 |
---|---|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신청조건 (1) | 2023.05.29 |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생2막 활동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3.05.22 |
농지법 개정, 농막 주거용 사용 금지 (0) | 2023.05.17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공제 (0) | 2023.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