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개인 사업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공제입니다. 올해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옵니다. 사업자들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매년 5월마다 전년도 총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차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개인 사업자의 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구분 | 소득 공제액 | |
기본공제 | 본인 공제 | |
배우자 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공제 | 1.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2.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3. 만 20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위탁아동(해당연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으로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6. 장애인(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추가공제 | 추가 인적 공제 | 1. 경로 우대자 공제(기본 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2. 장애인 공제 3.부녀자 공제 4.한부모 공제(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금 보험료 | 해당 과세기간에 납인한 연금보험료 전액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부액 또는 계상식에 따흔 금액 중 적은 금액 |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개인 사업자의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마치고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계산되면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구분 | 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1.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2. 50세 미만은 연 7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 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300만원) 3.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 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자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원 |
추가 세액공제
더 큰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 작성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분 |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의료비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2.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포함해 전액공제 3. 미취학 아동,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4. 부양가족은 1인당 연 900만 원(대학원 제외) 5.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공제 가는(한도 없음) |
월세 세액공제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 |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치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은 연간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고 난 후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언~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5억 원~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반응형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생2막 활동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3.05.22 |
---|---|
농지법 개정, 농막 주거용 사용 금지 (0) | 2023.05.17 |
소액생계비대출 이용방법, 최대 100만원 (0) | 2023.05.10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0) | 2023.05.08 |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이행 청구 방법, 절차 (0) | 2023.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