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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지목변경신청

by leesan 리포트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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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시군구청(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관계법령에 인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등의 공사를 준공했을 때,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이 달라졌을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사에서 준공 전에 토지를 합병한 경우입니다. 

 

목차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산지도 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8개의 지목 중 대지(대)는 건축법상 도로가 존재한다면 주택이나 상가 등을 바로 건축할 수 있음으로 다른 지목과 비교하여 토지 가격이 높습니다. 

     

    지목이 전, 답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를 먼저 하여야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됩니다.  또한 지목이 임야, 전, 답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대지,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등으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와 내용

    토지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됩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1.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약초,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2.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 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과수원 사과,배,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4.임야 산림 및 원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 등
    5.대 주거,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 외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유원지, 체육공원,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목장용지, 광천지, 염전

     

    지목변경신청절차

    1.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형질변경 실행을 실행합니다.

     

    3. 건축공사를 실행합니다.

     

    4. 관계 행정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5. 취득세 등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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