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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이행 청구 방법, 절차

by leesan 리포트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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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이행 청구 방법입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이행청구 절차는 임대차계약 종료임차권등기 경료보증이행 청구보증이행 심사보증금 지급의 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목차

    1. 보증사고발생

    1)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2)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합니다.

     

    2. 보증 이행청구

    1)이행청구방법은 보증사고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합니다.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보증사고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에 해당하는 경우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합니다.

     

    3)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주소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과정까지 거쳐야 합니다.

     

    4)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되고 나면 임차인들은 반드시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우선변제권)을 양도받아 유효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이를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담보부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3. 보증 이행심사

    1)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2)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

     

    4. 대위변제

    1)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

    2)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보증이행시 제출서류 참조)

    3)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

    임차권등기 대위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 본부

       4. 등기신청 대상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1

       5.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증금 반환 2개월 단축 사전심사제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보증이행청구와 서류심사 등 보증금 반환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단점은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전심사제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는 임차권 등기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증금 반환 시기를 2개월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현재 대비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대인 사망 시에는 상속인 확정 전에라도 임차권등기 절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대위등기 생략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의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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