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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애인 연급 지급대상 지급요건

by leesan 리포트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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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지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목차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2022년 기준)

    1. 연령: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2. 등록된 중증장애인: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 2ㅔ 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연금지급요건

    1. 차상위 초과자: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2. 소득인정액 요건: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만 원, 부부가구-195만 2천 원

    3. 직역연금 요건: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 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신청 지급절차에 관한 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금액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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