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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와 방법

by leesan 리포트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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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longtermcare.co.kr)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의사소견서 제출→장기요양등급판정→장기요양 인정서 송부입니다.

 

목차

    장기요양 신청절차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삼으로 판정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이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우편이나 방문, 팩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서 신청 대상자의 심신상태를 확인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받은 제출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해야 됩니다. 

     

    4.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 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장기요양 1-5등급)

     

    5. 장기요양 인정서 송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곤란한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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