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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신청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자산, 신용 등이 검토됩니다. 대출 대상은 출산 후 2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와 1 주택 세대주입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1.1 대출접수일 기준
-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2. 대출금리
- 1.6 ~ 3.3%
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5.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6.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7. 출산의 범위
-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8.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9.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10.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11.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1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13.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마무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가구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1 주택 세대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와 조건이 결정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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