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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가산수당 종류

by leesan 리포트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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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한 아이가 방학중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면접을 보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시급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계산법 그리고 가산수당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고용주가 1주일 동인 근로일수에 맞춰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1주일에 1일 치의 임금을 산정받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애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만 만약에 명시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X8 시간 X시급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8시간 X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8 시간 X시급

가산수당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근무했을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가산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을 때 받는 수당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일 경우에 그 이상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산시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며 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단 모든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추가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이나 PC방,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때 주, 야간을 포함해서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가 고용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동시에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2배를 받게 되나 휴일근로인데 연장 근로가 아닌(8시간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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