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실직 사유가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1.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하기 18개월(기준기간) 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2. 자발적인 이직, 가사 사정, 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3.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기준기간의 기간과 의미
1.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직장을 떠난 후 일정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정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서는 18개월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2.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연속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총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합니다.
3. 근무 조건에 대한 고려
1.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보험가입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준기간(18개월) 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 다시 말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된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고,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고려하여 180일 이상 가입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3. 다만, 이전 회사 A에서의 이직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 2000년 3월 이전 퇴직자의 경우 1년임)
4. 또한, 이전 회사 A에서의 이직 당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전 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근무기간에 대한 고려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판단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퇴직 사유)
-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 재취업 의사가 있는지 등입니다.
위에서 2번째 요건인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요건은 퇴직일(최종 퇴직일을 말함)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의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더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2. 180일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
여기서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직하기 전 18개월 중에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리게 되는 조건들은? (0) | 2023.08.17 |
---|---|
자동차 에어컨 바람이 안나오는데 수리 맡기면 비용이 얼마? (0) | 2023.08.07 |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 절차 (0) | 2023.07.24 |
위산 역류로 인한 합병증 (0) | 2023.07.19 |
자동차보험료 절약 방법 6,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 (0) | 2023.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