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실비보험의 청구 방법 및 청구서류와 청구기간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실비보험청구는 진료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가입한 보장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
실비보험 청구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한 서류에 인적사항, 은행계좌번호, 사고 경위에 대한 것들을 기입하여 작성하여 접수하거나 앱을 통하여 청구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toss 앱을 이용한 실비보험 청구방법
1. toss 앱 접속
2. 계좌연결
3. 병원비 돌려받기 클릭
4. 내 병원비 청구하기 클릭
5. 가입한 보험사 선택
6. 본인인증 및 보험금 받을 계좌 선택
7. 진단 일자 및 진단내용 입력
8. 서명
9. 청구서류 사진 첨부하기
실비보험 증빙서류
1. 신분증
2. 진료비 영수증-카드 영수증이 아닌 치료 및 검사항목이 나온 영수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 처방전-질병코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 입원확인서
7. 진단서
통원치료 시 실비보험 청구서류
1. 병원비가 10만 원 이하
-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질병코드 표시
2. 병원비가 10만 원 이상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진료비 세부 내역서 또는 진단서
- 비급여 항복일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치료 시 실비보험 청구서류
1. 진료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 내역서
3. 진단서
4. 입퇴원 확인서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청구서류
1. 수익자 신분증
2. 수익자 통장 사본
3. 관계 증명서류(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
실비보험이 병원 진료비를 100%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실비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 혹은 질병으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예를 들면 치아미백이나 주름 개선을 위한 보톡스 주사 등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즉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는 치료 목적의 진료비 급여+일부 비급여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급여라고 하고 적용되지 않는 것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방법은 진료비 영수증에 구분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비보험금 계산 방법과 공제 계산법 2가지
1. 실손보험금+진료비-공제금액(공제금액=2가지 공제 계산법 중 공제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공제
2. 공제 방법 2가지
- 공제방법 1-자기 부담금: 대학병원급 2만 원, 종합병원급 1.5만 원, 의원급 1만 원 공제
- 공제방법 2-자기 부담률:4세대 실손 기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실비보험 청구기간(소멸시효)
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반드시 3년 안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보험금 청구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입니다. 즉 병원에서 의사의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이유는 의사의 확진 판정과 관계없이 상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후유장애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을 사고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의사의 확진이 내려진 날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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