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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목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사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 완료일
등급판정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겅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4.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5. 특별 현금급여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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