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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by leesan 리포트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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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목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사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등급판정 완료일

    등급판정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겅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4.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5. 특별 현금급여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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